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5년 10월 09일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- 주주확정 기준일 : 2025년 10월 09일
2025년 09월 24일
주식회사 세일하이텍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빛화산길 53-19
공동대표이사 최강민, 김보근